<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지난 4일부터 취약계층에 현금으로 지급된데 이어 신용·체츠카드 충전방식에 대한 온라인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것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이틀 뒤 소지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에 지원금이 포인트로 충전된다. 오는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와 주민센터에서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11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 접수도 함께 실시된다. 기부 신청 방식은 지원금 신청 시 거부 의사표시, 지원금 신청·수령 후 기부 신청, 3개월 내 지원금 미신청 총 3가지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 또는 지자체를 통해 지원금 신청할 경우 '기부금액'을 선택하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말 정산 시 15% 세액공제된다. 다만,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30%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에 편입시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