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창업기획자는 크라우드펀딩 투자금액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은행이나 증권사가 수탁자의 동의를 얻으면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도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규정변경 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9월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열어 자산운용분야 규제 24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17건은 이미 개정·시행됐다. 이번에는 5건에 대해 추가로 규제 개선을 시행하는 것이다.

변경안에는 연간 투자 한도 제한 없이 크라우드펀딩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창업기획자가 포함됐다. 창업기획자는 업력 3년 이내의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현재 크라우드펀딩에는 일반투자자는 동일기업에 연간 500만원, 연간 총 투자 한도는 1000만원이다. 적격전문투자자는 동일기업에 연간 1000만원, 연간 총 투자 한도는 2000만원이다.

전문투자자는 투자액 제한이 없다. 지금까지는 전문엔젤투자자 등만 해당됐는데, 앞으로는 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도 포함하기로 했다. 액셀러레이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 3년 이내 초기 창업자를 상대로 마케팅 지원 등 투자·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단체다.

은행이나 증권사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규제도 완화된다. 자전거래는 신탁업자가 운용하는신탁재산 간에 자산을 동시에 한쪽에서 매도하고 다른 한쪽에서 매수하는 거래다.

현재는 ▲증권시장을 통한 신탁재산 처분 불가 ▲부도채권 등 부실자산이 아닐 시 ▲해당 신탁의 수익자 이익에 반하지 않는 거래 ▲해당 신탁약관의 투자목적·방침에 부합하는 거래 등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에만 자전거래가 허용된다.

또 신탁업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본점·지점에 2년간 비치해야 한다는 규정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는 등으로 완화한다. 외국 펀드의 국내 판매 현황 보고 의무도 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반영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교육방식의 예외를 허용한다. 현재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되려면 금투협이 실시하는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집합교육 실시가 곤란한 경우 온라인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한다.

금융위는 오는 6월 17일까지 규정변경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변경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