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보험연구원)
(자료:보험연구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내국인 여행자 수가 급감하면서 여행자보험 시장이 위축됐다. 보험사는 코로나19를 보장하지 않는 여행자보험의 위험보장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 문혜정 연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여행보험시장 영향과 과제’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국내 여행보험시장의 올해 1분기 신규 계약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특히 2~3월에는 63% 줄었다.

내국인의 2020년 1분기 해외 출국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53%) 감소했다. 해외 여행보험시장도 1년 전과 비교해 43%, 2~3월에만 59%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해외 출국자 수는 2009년 10월 23.4% 감소한 이후 처음 두 자리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국내·외 여행자들의 발길이 묶이면서 숙박·행사 취소에 따른 여행 경비의 환불·위약금(취소 수수료) 분쟁도 늘고 있다. 코로나19로 여행국가가 여행 자제지역이 되거나 입국 금지되면서 소비자가 여행사에 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여행 경비의 환불 또는 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20일~3월 10일까지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만5682건으로 전년 동기(1926건) 대비 8.1배 증가했고, 이 중 해외여행(7066건)이 약 절반(45%)을 차지했다.

이처럼 소비자의 여행 취소 위험보장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여행자보험은 전염병을 면책항목으로 두고 있다.

해외에서는 최근 이러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여행보험을 선보이고 있다.

미국 뉴욕 주는 전염병 확산에 따라 모든 여행 취소 사유에 대해 보장하는 여행취소비용보험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정·권고하기도 했다. 표준여행보험과 비교해 보험료가 40~60% 가량 비싸지만, 전염병 등으로 여행이 취소될 경우 경비의 50~75%를 보험금을 지급한다.

일본 라인파이낸셜도 질병, 상해 등의 사유 이외에도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병 확대로 항공, 숙박 등을 취소할 경우 취소 수수료를 보상해 주는 여행 취소비용보상보험을 출시하기도 했다.

정 연구위원은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여행보험은 전염병 사유를 면책항목으로 두고 있으며, 일부 판매되던 전염병 보장 상품도 코로나19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들이 판매를 중지했다”며 “현재 국내 여행보험 중에서 여행 취소 시 비용을 보장해 주는 상품의 경우 전염병으로 인한 여행 취소 사유는 면책사항으로 규정돼 있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행 취소 시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자의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여행보험은 전형적인 생활밀착형 보험으로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생활환경과 새로운 위험보장 수요에 대응해 유연한 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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