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차량 외출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해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 도입에 앞서 다양한 서비스 모형 적용을 위해 지난 7일 사회서비스원 및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했으며 혼자서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지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21일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며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를 대상으로 제공된다.

택시, 특장차량(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 등 모든 차량을 이용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특히 남양주시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병원진료 등 외출 시 특장차량을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연계 시스템을 지원했다.

요양보호사의 동행지원서비스비용은 건보공단에서 지원하고 차량 이용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기준 1만8890원이며, 왕복은 2만9000원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편도 4회 또는 왕복 2회에 한해서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지난 7일 실시된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 협약식에는 보건복지부 양성일 실장(사회복지정책실) 및 곽숙영 국장(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이 참석했다. 

양성일 실장은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표준적인 모델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공단과 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하고 효과적인 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로 연락해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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