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거래소’가 문을 연다.

금융보안원은 11일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거래소 운영 기관인 금융보안원은 오는 8월 신용정보법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 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상품으로서 데이터를 사고팔 수 있는 중개·거래 플랫폼이다. 금융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함께 거래되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한다.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검색, 계약, 결제, 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원스톱 지원한다. 또한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를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해주며 수요자 중심의 거레 시스템도 지원한다.

금결원은 정보유출 우려 없이 데이터 유통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분석 플랫폼 형태의 새로운 데이터 제공 방식도 지원할 계획이다. 거래 과정에서 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보원이 안전하게 데이터를 전송·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데이터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보안관제를 실시해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을 방지한다.

오는 8월 신용정보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판매자 요청 시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구매자에게 전송도 해준다. 또한 데이터 결합‧활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 금융보안원을 데이터전문기관(데이터 결합업무 등 수행)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데이터 거래소 출범을 통해 데이터 수요자가 금융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금융 빅데이터 활용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혁신전략을 추진하겠다”며 “금융회사,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유통‧결합‧사업화라는 디지털 혁신성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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