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금융회사의 주 고객층이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으로 변화하고 있다. 금융서비스도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자본시장연구원 송홍선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인구구조 변황 따른 고령친화적 금융서비스의 발전 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10년 후 50세 이상의 장노년 인구가 50세 이하 청중년(15~49세)인구보다 많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금융산업의 금융고객 주류가 바뀌는 거대한 인구구조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금융의 지형을 바꿀 변수로 추가됐다. 언택트(Untack·비대면) 활성화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비대면 금융에 대한 압축적이고 강제적인 경험은 디지털 불평등을 좁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디지털 금융에 대한 수용성이 낮은 고령금융소비자가 금융위 주류가 되는 미래의 고령친화적 금융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해 간단치 않은 과제를 던진다”고 말했다.

미래의 고령 친화적 금융서비스는 생물학적, 경제적, 행동주의적 특성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고령자는 생물학적으로 육체적 고령화와 인지적 고령화가 동반한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육체적 고령화는 고객이 금융사의 원거리 지점으로 찾아오도록 하는 기존 인바운드(inbound) 고객접점은 더 이상 좋은 서비스가 아니다. 인지적 고령화는 비대면 금융 자체의 어려움을 야기하거나, 인지능력 저하에 따른 금융의사결정의 법적 효력 같은 책임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고령자는 대부분 생산보다 소비의 주체가 된다. 이는 금융이 부동산이나 금융자산, 보유자산을 소득화 시켜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가계 자산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보유자산의 80%가 부동산이고, 금융자산이 20%이며 주식같은 위험자산도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특성을 고려해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고령자는 생산연령인구의 자산관리 목적과 동기와 다르다. 생산연령인구는 성향에 맞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한 최적의 포트폴리오 운용이지만, 고령자는 잔여자산에 대한 재산권 이전(상속 등) 동기가 공존한다. 이는 고령 금융에 꼭 필요한 서비스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세 가지 고령금융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고령친화 금융서비스는 고령금융의 접근성, 금융학대, 새로운 금융서비스 세 측면에서 세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찾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먼저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고령화에 따른 디지털 접근의 불편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위한 전용 모바일디지털앱 등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모바일금융만으로 접근성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면 포용금융정책 차원의 오프라인 지점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로 보면 개별 금융사 차원에서 지점폐쇄결정이 지역사회와 기존 금융소비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고,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안과 절차를 만들고 있다.

이 외에도 이동금융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방문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모바일 디지털감시와 실효적인 후견인제도의 활성화가 중요하다. 인지고령화는 고령자들을 지인 혹은 제3자에 의한 금융사기에 노출시킨다. 이러한 사고를 막기 위해 해외에서는 사전적 대응으로 후견인제도와 디지털감시앱 등을 서비스하며, 사후적 대응으로 신속한 보상을 위한 행정적 보상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화는 근로기간 모아둔 가계자산을 노후 소득화하는데 필요한 인출상품에 대한 수요와 가계자산의 관리·운용, 나아가 잔여재산의 상속 등 재산권 이전수요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금융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송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금융서비스는 고령자에게 보유자산을 종합적으로 운용·관리하는 자산관리서비스가 발전하지 못했다”며 “고령자는 잔여자산을 상속하려는 재산권 이전까지 생각하는 복합적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해 종합재산신탁서비스의 발전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탁서비스는 인지고령화에 따른 금융사기와 금융학대를 완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며 “후견인 관련 신탁이 대표적인데, 이는 개인이 아닌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는 신탁법인이 후견인이 되거나 신탁법인이 후견인을 감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령자들의 제3자에 의한 금사기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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