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4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자금(기안자금)이 국내 항공과 해운업을 지원하는 데 우선적으로 활용된다. 타 업종은 금융위원회와 소관부처 간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안자금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은 ‘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당초 입법예고된 안에서 내용이 일부 수정된 상태로, 금융위는 이날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우선 기간산업 업종이 기존 7개에서 2개 업종으로 줄었다. 다른 업종은 금융위가 소관부처의 의견을 듣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항공, 해운, 기계 자동차, 조선, 전력, 통신 등 7대 업종을 열거하고, 다른 업종은 소관부처 및 개지부의 협의를 거쳐 금융위가 지정하는 방식이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에 대한 방안도 변경됐다.

기금운용심의회 7인의 위원 중 1인을 산업부장관이 추천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이 외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발행 방식과 보유주식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은 이날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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