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예비 사업자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와 컨설팅이 실시된다. 마이데이터 산업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약 2주간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예비사업자로부터 사전 수요조사서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신용정보 주체의 권리행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산업이다.

금융당국은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6월 중에는 허가설명회를 열고, 6~7월 중에는 예비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령상 ▲최소 자본금(5억원) ▲물적설비 ▲주요 출자자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마이데이터 허가 사업자 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단일 금융그룹이나 지주회사 내에서 여러 사업자도 허가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핀테크 회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심사 받는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육성하면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 소비자가 자신의 신용정보, 금융상품을 이전보다 손쉽게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 측면에는 빅데이터 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금융기관은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이전보다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을 만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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