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앞으로 위반행위가 적발된 임직원을 금융회사가 자체 징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 과태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방안’ 등을 마련한 것으로 검사와 제재절차 관련해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위반행위를 시정하려고 노력하면 과징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자체시정하거나 자진신고하면 감경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자체 징계하는 경우에도 50% 감면하는 방안은 새로 만들었다.

내부통제 우수 금융회사는 기관제재를 감경받는데 2년 이내 실시한 경영실태평가 결과 내부통제 부문 평가등급이 2등급 이상 등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

오는 11월부터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주의’에 해당하는 경미한 위반행위가 적발됐을 때, 준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제재과정에서 금융당국과 독립적으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청취하고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권익보호관제도도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서기관)을 권익보호관(상근)으로 위촉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개인·중소형 금융호사 등 변호인 조력을 받기 곤란했던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감독원이 실시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는 종료 시점부터 통보까지 길어도 180일을 넘길 수 없다. 제재심 심의대상이 없는 경우엔 160일이 기준이다.

부문검사 중 준법성 검사는 152일, 평가성 검사는 90일이 기준이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엔 지연 사유를 금융위에 반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종합검사 사전 통지 기간은 현행 1주일에서 한 달로 확대했다.

제재심이 끝난 후에는 금융회사가 요청하면 심의 결과를 신속히 구두로 알려준다. 안건 열람도 3일 전에서 5영업일전으로 확대해 방어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종합검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1개월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했다. 지금은 1주일 전에 사전통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고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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