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3일 2019년도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연금 대체투자 집행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대체투자는 주식, 채권 등 전통 투자자산이 아닌 자산(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을 말한다.

대체투자는 전통 자산(주식‧채권)보다 수익‧위험 특성이 우수해 수익률 제고에 크게 기여해 온 자산이지만, 운용여건 및 시장상황으로 인해 실제 집행이 투자 목표에 미달하고 있어 기금 전체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금위는 ①대체투자 투자 결정과정 간소화 ② 헤지펀드 투자 시 싱글펀드 방식 도입 ③ 신규 대체투자 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투자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싱글펀드 방식은 기금운용본부가 위탁사를 선정하고 포트폴리오 구축, 리스크관리 등 주요 투자과정을 중간 단계의 재위임(재간접펀드)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기금위는 ▲대체투자 결정 소요시간 단축(최대 8주→4주) ▲헤지펀드 투자 시 위탁 수수료 절감 ▲신규 자산에 대한 적극적 투자 검토가 가능하게 돼 기금 수익률을 더욱 높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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