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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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내년부터 증권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채무보증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로 적용된다. 증권사는 자기자본 이상으로 부동산PF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이보다 높은 수준을 운용해 온 증권사는 규제 전까지 상환을 마쳐야 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규제 수준을 상회하는 증권사가 1곳에 불과해 증권사의 채무보증관련 수수료 수익에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증권사의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PF 채무보증 비율을 자기자본의 최대 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증권사들의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규모가 증가하고 있지만, 적정한 한도 관리 수단이 없어 개별 증권사의 건전성 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안정 저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증권사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모는 2017년 말 17조60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8년 24조1000억원으로 7조원 가까이 뛰었으며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26조2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먼저 금융당국은 자기자본 대비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 한도를 ‘부동산채무보증비율’로 정의하고, 그 비율을 100분의 10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했다.

대상별로 채무보증금액에 반영되는 비율에도 차등을 뒀다. 국내 주거용 부동산은 100%, 국내 상업용 또는 해외 주거용·상업용은 50%, 국내외 사회기반시설(SOC)은 0% 수준이다. 일례로 자기자본 100억원인 증권사는 국내 주거용 부동산PF에 최대 100억원의 채무보증 제공이 가능하지만, 국내 상업용이나 해외주거용은 최대 50억원만 된다. 또한 국내외 SOC에는 채무보증을 할 수 없다.

이번 규제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은 경과기간을 두고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간 부동산채무보증비율 한도를 120% 아래로 적용할 방침이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는 110% 이하로 적용한다.

금융당국인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증권사들의 채무보증 관련 수수료 수익이 감소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대부분의 증권사가 채무보증 한도를 준수하고 있어, 수수료 수익 감소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번 규제안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체 증권사의 평균 채무보증한도는 32.3%에 불과하며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증권사는 1곳(117.1%)에 불과하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금융시장 안정에 따른 금융상품 투자기회 확대가 예상된다. 금융투자업자의 건전성이 강하되고 신뢰가 확보될 경우 일반 국민의 은행 예금 중심 자금운용구조가 다변화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반 국민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기회가 증대되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져 기업의 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여력이 확충되는 등 자금의 운용 및 조달 측면에서 사회적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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