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단돈 몇 백원부터 월 수 십만원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소비자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 설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무심코 끄덕이며 알지 못하는 보험용어를 그냥 넘긴다는 점이다.

보험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몇 달이 지나면 가입 내역을 잘 모른다. 하물며 짧게는 며칠, 길게는 평생 안고 가야 하는 재산인 보험을 가입하면서 초기부터 보험용어를 알지 못한다면 먼 미래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절차는 내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고지의무를 통해 내 상태를 보험사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고지의무의 종류는 꽤 많다. 내 취미 활동 중 위험 부담이 큰 종목이 있는지, 보장을 받기 위한 질환을 앓은 적 있는지, 기타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지 등이다.

고지의무가 중요한 이유는 미래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보험을 가입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고지의무를 허위로 작성해 알릴 경우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 또 보험사가 강제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내가 앓고 있는 질환이나 즐기는 취미가 있다면 사실대로 알리고, 적합한 보험을 가입하는 게 바람직하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를 구분하는 기준도 알아야 한다. 돈만 내고 보험금은 다른 사람이 받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서다.

계약자는 계약을 하는 사람이며,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는 보장을 받게 되는 사람이며, 보험 계약의 주체가 된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으로, 종신보험 계약에서 특히 주의해서 기입해야 한다.

비례보상과 정액보상도 보험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다. 비례보상은 보험 이득 금지의 원칙을 적용한 보상 방법으로, 중복으로 이득 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표적인 상품은 실손의료보험이 있다. 예컨대 90%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을 두 개 가입한 A라는 사람이 질병 치료로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A는 두 회사로부터 각각 45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정액보상은 정해진 액수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암보험이나 종신보험, 뇌·심혈관질환보장보험 등은 정액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보험을 유지하던 중 두 달 이상 보험료를 못 냈다면 계약은 실효 상태가 된다. 실효란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지만 아무런 효력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보험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얘기다. 유예기간동안 밀린 보험료를 내면 계약은 부활하기 때문에 실효됐다고 당황할 필요 없다.

보험을 가입하기로 하고 청약 심사를 넣게 되면 종종 부담보라는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부담보는 해당 부위 혹은 질환에 대해 보장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예를 들면 허리디스크가 있는 사람이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척추, 요추 전기간 부담보 등의 결과로 해당 담보는 보장을 받지 못한다.

면책기간은 보험사가 소비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해 마련해놓은 장치다. 가입 후 일정기간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보험에는 어려운 용어가 너무 많이 사용된다. 이에 금융당국도 약관 등에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모르면 손해 보는 보험용어들,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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