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상장지수증권(ETN)을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 발행사는 ETN을 조기 청산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ETF‧ETN은 주식‧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자산의 분산투자와 외환, 원자재 등 다양한 대체투자자산에 소액투자가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출시 이후 ETF는 주가지수 등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공모펀드로 크게 성장했으며, ETN은 ETF 운용이 어려운 틈새시장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레버리지 ETF와 ETN으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발생했다. ETF 중 레버리지 ETF 거래비중은 지난 1월 38.1%에서 지난달 63.5%까지 뛰었으며, ETN 중 레버리지 ETN 거래비중 역시 지난 1월 78.3%에서 지난달 96.2%까지 올랐다.

특히 유가 급락 이후 반등을 기대하는 투자자의 원유 관련 상품 거래가 대폭 증가하며 투자자 손실 가능성 역시 높아졌다. 상품의 위험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의 추종매매가 급증해 ETF와 ETN의 활동계좌수는 지난달 각각 79만9000개, 23만8000개까지 늘었으며, 원유 ETP 일평균 거래대금은 2667억원으로 전년보다 3556% 증가했다.

거래가 늘어나면서 시장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원유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만으로 ETN의 구조, 가격결정체계 등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는 신규투자자의 진입이 급증했으며, 급격한 수요 증가에 대응한 신규 물량이 적시에 공급 되지 않아 가격 폭등과 투기수요 유입의 악순환이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증권사 및 거래소는 투기수요가 과열된 상품을 상장폐찌 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ETF 및 ETN에 기본예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충분한 사전지식 없이 추종매매를 하는 투자자의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레버리지 ETN·ETF를 매수하려는 개인투자자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며, 신용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탁증거금 100%를 징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레버리지 ETF·ETN을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며, 해당 종목에 투자하려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사전 온라인 교육 이수도 의무화한다. ETN 액면병합제도도 도입해 지표가치 하락 시 저가주로 전락해 발생하는 투기 수요를 완화할 방침이다.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는 괴리율도 현행 30%에서 6%(국내 기초자산) 또는 12%(해외 기초자산)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거래소 규정상 괴리율 의무 범위인 3%(국내 기초자산) 또는 6%(해외 기초자산)의 2배 수준이다. 괴리율이 기준치를 넘어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면 3거래일 동안 단일가로만 매매할 수 있다. 그래도 괴리율 정상화가 어려울 경우에는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 괴리율이 급등할 경우에는 단일가 매매 조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거래 정지 조치에 들어갈 수도 있다.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발행사(LP)에는 총 상장증권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유동성 공급물량 확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며, LP평가 주기를 분기평가에서 월별평가로 단축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강화해 적극적인 괴리율 관리를 유도한다.

지표가치 급등락으로 괴리율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되거나, 기초지수 산출이 불가능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발행사가 ETN을 조기청산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과제는 오는 9우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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