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와 함께는 손해보험사들이 차량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가 낸 자기부담금을 다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18일 발표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14다46211)에 따른 요구다.

금소연은 최근 논란이 되는 손해보험사들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권이 있는 사고의 ‘소비자 몫 자차 자기부담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들의 자차 자기부담금 환금 민원을 접수해 손해보험사에 일괄 청구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응하지 않을 경우 공동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자차 자기부담금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과잉 수리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사고 발생 시 자동차 수리비의 20%(20만원~50만원)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문제는 상대방 과실이 있는 쌍방 사고인 경우 손해보험사가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받아 놓고도 자기부담금을 낸 소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챙겼다는 것이다.

금소연은 사고 시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있는 경우 손보사가 상대방에게 전체 수리비를 구상금으로 받고 소비자에게 자기부담금을 돌려주지 않고 모두 챙겼다고 지적했다. 손보사들이 매년 자차 본인부담금으로 약 2000억원을 받았고, 9년간 약 1조8000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게 금소연의 주장이다.

현행 상법 682조에는 보험사가 내 손해를 전부 보전했을 시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보험사가 모두 갖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가 내 손해를 전부 물어주지 않을 시(자기부담금이 있는 경우 등) 보험사는 내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상대 보험사에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고 있다.

금소연 관계자는 “2015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상법을 해서하면서 남아있는 손해액에 대한 보험가입자 우선 원칙을 분명히 했다”며 “그것이 전체 손해액에는 미치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사고를 일으킨 쪽에 대해 나머지 손해 전부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금액에서 위와 같이 소비자가 배상을 받아 가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그 금액만 구상권 행사를 통해 받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서울중앙지법 제7-1민사부도 “보험자가 제3자(상대방 보험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남은 손해액(자기부담금)의 차액 상당액에 한정되고, 구상에서는 보험자가 아닌 피보험자(가입자)가 우선하게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금소연 관계자는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가입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이용해 굳이 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환급하지 않는다”며 “소비자들이 자차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하려면 가입한 보험사에 해당 사고의 보험금 지급결의서를 발부받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은 환수금액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보험사들이 그동안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대차료, 휴차료 등 간접손해 보상을 숨기고 챙겨온 경력이 있다”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구상금은 우선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한 자차 자기부담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줘야 마땅했고, 대법 판결 이후에는 더욱 명확히 소비자 몫으로 자발적으로 챙겨줬어야 함에도 숨겨온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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