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홍길동씨가 벌금담보 특약(2000만원 한도)에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해 벌금(1800만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 때 홍길동씨는 A, B보험사에 중복 가입한 경우 총 6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나 양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 1800만원의 50%씩을 각 사에서 보상받는다. 다만 A보험사에만 가입했을 경우 3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후 보험사로부터 실제 벌금액 1800만원 모두를 보상받는다.

이처럼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운전자보험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보상돼 1개 상품만 가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스쿨존에서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자 이 같은 내용의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18일 안내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이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손해보험사들이 벌금과 형사합의금 보장 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운전자보험을 출시해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월 한 달간 83만건을 기록, 1분기 월 평균 대비 2.4배 늘었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의 내용을 알아보지 않고 덜컥 가입하면 돈만 내고 보장은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가입 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2개 이상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면 벌금 한도 추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다면 특약을 추가해 증액할 수 있다. 보장을 확대할 목적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단순 보장만 원한다면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운전자보험 중 만기환급금이을 받는 상품은 보장과 관계없이 적립보험료가 포함돼 있어 환급금이 없는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싸다.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어 사고 시 보장만 받기 원한다면 순수보장형 상품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별로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이 있는데,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며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등의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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