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자산유동화증권(ABS) 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보유규제’가 도입된다. 또한 앞으로는 신용등급 BB등급 미만 일반기업도 ABS을 발행할 수 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18일 간담회를 개최해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에 대한 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자산유동화 제도는 기업, 금융기관 등이 보유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SPC가 그 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매각해 자금을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자산유동화 시장은 자산유동화법에 따른 등록유동화시장(ABS)과 자산유동화법 적용을 받지 않는 비등록유동화 시장(ABCP, AB전단채 등)으로 구분된다.

국내 자산유동화 증권의 연간 발행 규모는 약 213조원이다. 이 중 비등록유동화는 단기자금수요 충족을 위한 정기예금 유동화가 큰 비중을 차지(58.4%)했으며, 부동산PF도 활발(16.4%)하게 진행됐다.

비등록유동화는 등록유동화에 비해 발행이 간편한 반면 규제는 느슨해 잠재적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ABCP 차환이 어려워지고 금리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졌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동산PF ABCP의 기초자산은 2~3년 이상 장기인데 만기 3개월 내외 단기증권으로 발행돼 자금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가 생긴다”며 “이는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어 미스매치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 문제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시장상황과 업계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유동화증권 신용위험 중 5% 수준을 자산보유자 등이 보유하도록 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용도가 낮은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려는 수요를 막겠다는 취지다.

‘통합 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유동화증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용평가체계도 개선한다.

BS를 발행할 수 있는 일반기업의 신용등급 요건(기존 BB 등급)을 폐지해 창업·혁신기업의 자금조달통로를 넓히기로 했으며, 새롭게 유동화 수요가 있는 국가·지자체, 서민금융기관 등의 유동화도 허용할 방침이다.

ABS 등록절차도 간소화해 채권양도 특례, 정보제공 특례 등을 확대하고, 실효성 낮은 회사격 제한(유한회사), 이익준비금 적립의무 등을 면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규제 개선 시 동화증권 관한 정확한 정보를 여러 사이트를 조회할 필요 없이 One-Stop으로 검색‧활용 가능해져 정보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5% 위험보유규제 도입으로 실제 유동화거래를 설계하고 자금을 조달하는 자산보유자, 주간사 등 책임성이 강화되고, 이를 통한 투자자 신뢰회복 및 시장활성화 기여도 예상된다.

저작권자 © 대한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