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현대해상이 차량에 전방충돌 경고장치를 장착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을 신설했다. 안정적으로 손해율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고객 만족도를 높여 자동차보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 16일 책임개시일부터 ‘전방충돌 경고장치 할인 특약’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신차 출고 시 FCW(전방충돌 경고 시스템) 또는 AEB(자동긴급제동장치)가 기본으로 장착되거나 옵션으로 장착한 승용 차량에 한해 할인 특약 가입을 허용한다. 할인율은 개인용 1.5%, 업무용 법인 승용 3.4%가 적용된다.

안전장치가 기본적으로 장착된 차량은 해당 특약이 자동 가입되며, 옵션으로 장착한 차량은 차량번호판과 전방충돌 경고장치 사진을 각각 1장씩 증빙해야 한다.

현대해상의 차량 안전장치 장착 특약 신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해석된다. FCW나 AEB는 운전자가 전방 주시하지 못할 시 안전장치가 작동, 운전자의 주의를 일깨우면서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고객 유지 및 신규 고객 발굴에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 현대해상 고객에게는 할인된 보험료로 자동차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혜택이 된다.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타사에서 제공되는 할인 특약 혜택이 빠지지 않아 신계약에도 용이하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할인 특약을 신설한 특별한 배경은 없다”면서 “첨단안전장치 장착 차량의 사고율이 낮아 손해율도 우량해 신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해상은 이번 할인 특약을 신설하면서 총 7개의 할인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마일리지 특약 ▲자녀할인 특약 ▲블랙박스 특약 ▲커넥티드카 특약 ▲차선이탈 경고장치 특약 ▲전방충돌 경고장치 특약 ▲UBI특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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