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아시아 지역 5개국이 국가 간 장벽을 넘어 펀드상품을 판매한다.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펀드 패스포트’는 일종의 여권을 지닌 것처럼 한 국가에서 패스포트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국가에서 보다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한국을 비롯한 5개국은 2016년 4월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해각서에서 정한 운용사 적격요건 및 펀드 운용요건 등 공통기준을 갖춘 경우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 회원국 간 판매가 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면 우선 국내 펀드를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운용사가 자기자본·운용자산 및 임원·운용인력 요건을 갖춰야 한다.

자기자본 100만달러(약 12억원) 이상과 운용자산 5억달러(약 6114억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5년 이상 금융권 관리직 근무 경력이 있는 2명 이상의 임원을 갖춰야 한다.

패스포트 펀드의 환매 청구 금액이 펀드 순자산가치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매 연기 사유로 인정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환매연기 사유는 대량 환매로 인한 투자자 형평성 방지 등이지만, 회원국 간 양해각서에서 정한 환매연기 사유를 추가 신설하게 됐다.

그간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소규모 펀드는 회계감사를 면제받았지만,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회계감사를 받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위임사항을 정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시행일에 맞춰 금융투자협회의 실무안내서 및 등록 절차·서식 관련 금융감독원의 안내자료를 배포해 운용사의 제도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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