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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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 정년 의무화로 고령층의 일자리는 늘어난 반면 청년층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급격한 정년 연장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한요셉 연구위원은 최근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정년 연장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고령 가구의 소득 및 소비 하락을 막고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2013년 개정된 고령자고용법은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60세 이상 정년을 의무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됐다.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가 바뀌면서 민간사업체(10~999인)에서 정년 연장의 예상 수혜자가 1명 증가할 때 고령층(55~60세) 고용은 약 0.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 고용 증가 효과는 규모가 큰 사업체(100인 이상)와 규모가 작은 사업체(10인 이상 100인 미만) 모두에서 나타났지만, 규모가 큰 사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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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간사업체에서 정년 연장의 예상 수혜자가 1명 늘어날 때마다 청년층(15~29세) 고용은 약 0.2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특징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사업체(100인 이상)에서 청년 고용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자료: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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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년 연장의 폭이 컸던 사업장에서 청년 고용 감소가 컸다. 기존 정년이 55세 또는 그 이하였던 경우 청년 고용 감소는 0.4명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58세 또는 그 이상이 정년이었던 경우에는 청년 고용 감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한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분명하더라도 정년 연장의 시행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정년을 한 번에 큰 폭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은 민간기업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해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적 정년의 연장이 사회적 합의로 결정되더라도 충분히 긴 기간에 걸쳐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노동시장에 가해지는 충격이 충분히 흡수될 만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며 “정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령층 근로자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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