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A씨는 블로그를 돌아보다 보험설계사 블로그에서 제1급 감염병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질병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권유하는 글을 발견했다. 코로나19 등을 단기간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망보험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감염 공포에 떨고 있던 A씨는 해당 광고글을 보고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고민했다.

코로나19 감염 불안심리를 이용해 불필요한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등 공포 마케팅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보험설계사들은 블로그를 통해 폐질환 등 코로나19 관련 질병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나 권유를 통한 보험가입 시에는 실제 보장 여부와 중도해지 가능성을 살펴보는 게 좋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 검사부터 사후 치료까지 모든 의료비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때문에 실손보험 중복 보장은 불가능하며, 의사가 먼저 코로나19 감염검사를 권할 경우에는 음성 판정 시에도 정부가 검사비를 부담한다. 의사의 소견 없이 본인이 스스로 코로나19 감염 확인을 위해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정부가 검사비를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실손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됐다면 국가의료비 지급여부 및 기존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해 보장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일부 광고의 자극적인 문구에 현혹돼 무분별한 보험가입은 자제해야 하며, 보험 가입 후에는 해지와 관련된 불완전판매여부에 대해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보험 가입 및 보장과 관련해 보험회사와 분쟁이 발생했다면 금감원에 상담 또는 민원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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