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그림자 규제’로 불리던 금융권 행정지도를 순차적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규제 혁신 통합추진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총1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를 전수 점검하고 순차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먼저 행정지도의 경우 현장소통과 ‘옴부즈만’ 점검결과를 토대로 규제감축에 나선다. 행정지도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총 39건의 행정지도(금융위 12개, 금감원 27개) 중 약 77%에 달하는 30건을 법규화 등을 거쳐 폐지할 예정이다. 먼저 투자자문업·투자일임업 모범규준 등 8건은 다음달 말까지 모두 폐지된다.

22건은 명시적 규제로 전환한다. 자산운용사 자기 공모펀드 투자 행정지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당국은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등 유지 필요성이 있는 행정지도 9건에 대해서도 존치 또는 법규화 필요성을 상시 점검한다.

명시적 규제는 ‘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재정비한다. 기존규제정비위원회는 금융위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규제·금융정책 전문가, 경제계 추천인 사 등 민간위원 9명 등 총 15인으로 구성됐다.

지난 3일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현 정부 출범 후 접수돼 검토과정에서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키로 했던 과제 18건을 중점 심의해 4건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다. 논의된 과제는 1만원 미만 소액 신용카드 결제 거절 허용, 신용카드 모집 시 1사 전속주의 완화 등이다.

수용이 어려운 건의과제 14건은 규제입증책임 전환에 따라 금융위가 민간위원을 대상으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달 법령개정 수요가 많은 보험법규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 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 총 789개에 대해 전수조사, 정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당국은 법규에 근거 없이 금융회사·소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개선한다.

김용범 부위원장은 “280여개에 달하는 금융협회 모범규준·가이드라인 뒤에 숨어있는 규제적 요소도 바로 잡겠다”며 “민간 중심의 규제혁신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검사 제재 선진화, 면책규정 정비 등 오는 2분기 ‘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을 통해 ‘혁신금융’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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