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공인인증서가 도입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문서 위·변조를 막기 위해 1999년 첫 도입됐지만, 발급 과정이 복잡하고 본인 인증까지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야 해 비판받아 왔다.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오늘(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및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만을 이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기관이 발급한 인증서를 공인인증서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공인전자서명’이라는 표현도 ‘전자서명’으로 변경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인인증서는 보다 간편한 민간 인증서에 밀려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민간 인증서는 통신 3사(SK‧KT‧LGU+)가 연합해 내놓은 ‘패스’, 은행연합회도 2018년 8월 ‘뱅크사인’이란 사설 인증서, 카카오가 운영 중인 ‘카카오페이 인증’ 총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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