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최근 급전이나 고액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경보가 발령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거나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는 인터넷 카페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의 공고를 가장해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행위로 적발됐다.

또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고 현혹하며 특정 치료·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가 늘어나고 있다.

금감원은 급전·고액 일당 미끼로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이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게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보험사기로 확인될 시 포상금 최고 10억원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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