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자발적 손실 보상에 나섰다. 투자금의 30% 수준을 판매사가 먼저 투자자에게 지급하고 향후 금융당국의 조정 결과가 나오면 상황에 따라 추가 금액을 지급하는 식이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금융투자는 지난 19일 진행된 이사회에서 라임펀드 판매로 발생한 고객 손실과 관련해 자발적 보상안을 확정했다.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자발적 보상상품은 라임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다. 보상안은 국내펀드와 무역금융펀드 개방형은 30%(법인전문투자자 20%), 무역금융펀드 폐쇄형은 70%(법인전문투자자 50%)이다.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 중 자발적 환매가 불가한 폐쇄형 펀드는 투자설명서에 대한 충실한 설명이 필요했는데도 불구하도 설명이 미흡했던 점을 감안해 보상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

국내펀드는 손실액기준,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원금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뤄진다. 추후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따라 재정산을 하는 형태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이와 같은 자율보상안을 가지고 고객들과 합의 후 최종 보상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들도 투자자들에게 투자금 일부를 선보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와 같이 예상 투자 손실액 일부를 먼저 보상하고, 금감원의 조정 결과에 따라 향후 보상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이다.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자발적 손실보상에 나선 데는 금감원의 보상 추진 압박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당초 판매사들은 선보상에 나설 경우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 조항에 위배돼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에 대한 손실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선보상을 실시해도 향후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치자, 판매사들은 자율 보상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이 수립한 자산현금화 계획에 따르면 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에 대한 회수 예상액은 4075억원으로 추정된다. 플루토 FI D-1호에 1억을 투자한 고객은 3300만원밖에 돌려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환매 중단 시점인 지난해 10월 말 기준 플루토 FI D-1호의 장부가액이 1조2337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수율은 33%에 그친다. 또 다른 모펀드인 ‘테티스 2호’에 대한 회수 예상액도 1332억원으로 장부가액의 45%에 불과하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연기를 발표한 173개 자펀드의 고객 가입금액은 지난 2월 기준 약 1조6335억원이다. 두 모펀드 모두 지난 2월 종료된 회계 실사에서 최소 회수 예상액이 플루토 FI D-1호 6022억원, 테티스 1692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대 절반으로 줄었다.

라임자산운용은 올해 안으로 3차례 이상의 분배를 시행할 계획이다. 라임 펀드는 여러 개의 자(子)펀드가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금액을 모펀드에 투자하고 모펀드가 이를 운용하는 구조다. 다만 펀드 상환 시에는 모펀드 자산을 현금화한 후 투자액 비율에 따라 자펀드에 배분하는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투자자들은 자펀드 투자 금액에 회수율을 곱한 금액을 최종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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