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KEB하나은행 노동조합이 사측에 지난해 임금단체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 노사는 지난 2월 27일 2019년 임단협 교섭에 돌입한 이후,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 27일까지 12차례의 집중교섭을 진행했다.

이어 양측은 의견차이 조율을 통해 잠정 협의 수준에 이르렀고, 노조는 최종 의사결정을 위해 마지막 대표교섭을 요청했다. 

문제는 사측이 지난 3월 31일 새로운 임단협 안건을 제출하면서 발생했다. KEB하나은행 노조는 사측이 ▲전행 유연근무제 실시 ▲연차휴가 의무사용일수 확대 ▲고등자녀 학업정진금 폐지 ▲복지포인트->온누리상품권 대체 지급을 요구하며 2019년 임단협을 교착상태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KEB하나은행 노조 관계자는 "2020년 들어 악화된 경영환경을 핑계로 일방적인 비용절감안을 끼워 넣기 위한 의도"라며 "사측이 새로 제시한 안건은 2020년 임단협을 통해서도 충분히 논의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임단협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새로운 안건을 추가 제시한 것은 임단협 타결을 고의로 지체하고, 임금인상을 볼모로 조합원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 측은 노사 간 자율 교섭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후 추가 교섭을 주도했지만, 사측이 교섭 개최 요청을 끝끝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조는 4월 2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중노위의 요구에도 지난 1차(4월 29일) 및 2차(5월 7일), 그리고 3차 조정(5월 18일)에 은행장이 모두 불참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의지를 의심케 하는 불성실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섭파국을 막기 위해 한차례 조정기간 연장에 동의했고 조정 최종 기한인 5월 22일까지 은행 측과 대화를 통한 노력을 최우선으로 지속할 것"이라며 "사측은 2019년 임단협 체결을 지연시키는 일체의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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