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삼성 계열 금융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장기간 시위를 벌이고 있는 암환우 모임의 집회를 중단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입주한 삼성금융 계열사들은 최근 보암모 회원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가처분 신청을 낸 회사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자산운용 등과 인근에 위치한 삼성 어린이집 2곳이다.

보암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삼성생명을 상대로 요양병원 입원비 지급을 요구하며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는 삼성생명 본사 2층에 위치한 고객센터를 불법으로 점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 계열 금융사들은 지속적인 집회로 인해 임직원을 비롯해 어린이집 유아, 인근 상임 및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있어 가처분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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