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신협의 영업구역 확대를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신협법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국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협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됐다. 해당 법안은 오정세 의원 등 10인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신협의 영업구역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령은 신용협동조합의 종류를 지역조합, 직장조합, 단체조합으로 구분하고,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범위를 시·군·구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송파구에 위치한 신협은 송파구에서만 조합원을 모집하고 여수신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개인의 생활권과 경제권의 범위가 확대돼 공동유대 범위를 기존의 시·군·구에서 시·도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지역조합의 공동유대(영업단위) 범위를 현재 신용협동조합의 지역본부가 위치해 있는 10개의 시·도 구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10개 광역권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다.

신협은 개정안 통과 시 영업 범위가 넓어져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국회 본회의 통과 불발로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된다.

신협법 개정안 통과가 불발된 것은 저축은행 및 다른 상호금융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저축은행업계는 저축은행 영업구역이 현재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세종‧충남‧충북 6개 권역으로 나눠진 상황에서, 신협의 영업권역만 확대해주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신협법 하위 시행령을 개정해 여신 영업에 한해 영업지역 확대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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