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100세 시대’는 이제 당연한 말이 됐다. UN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100세를 넘긴 사람은 3000명에 달한다. 30여년 뒤인 오는 2050년에는 100세에 달하는 사람이 8만명에 이르고 90세 이상은 178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오늘날 강원도 전체 인구보다 많은 수준이다.

하나은행은 은퇴설계가이드를 통해 “30년 이상으로 길어진 노후는 언제 어디서 어떤 리스크를 만날지 모른다”며 “은퇴 후 30년은 인생의 3분의 1일 남아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삶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은퇴 후 30년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지금까지의 은퇴준비를 살펴보면 보통 60세에 남은 기대수명을 노후기간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60세부터 남은 기대수명은 남성의 경우 22.8년, 여성 27.4년 정도로 암(癌),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을 피하면 기대수명은 남성 30.1년 여성은 32.4년으로 늘어난다. 3대 질병에 대한 가족력이 없다면 60세부터 이후 30년은 거뜬하다는 의미다.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생명표를 바탕으로 계산해 봐도 60세 남성 5명중 1명, 여성 5명중 2명은 90세 이상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기대수명보다 더 오래 살 것을 생각하면 30년 이상을 노후기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60세 남성의 경우 기대수명(23년)을 기준으로 하면 매월 최저생활비 113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2억6000만원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 오래 살 것을 고려해 은퇴기간을 10년 늘리면 필요한 은퇴자산은 3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저생활비는 국민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필요생활비와 여유생활비를 마련해야 한다면 은퇴기간 23년일 때에는 3억3000만원, 33년일 때에는 4억4000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은퇴 후 30년은 인생의 3분의 1일 남아있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삶을 보다 구체적으로 삶을 설계해야 한다.

 

은퇴 후 얼마나 쓸까

재무관리에서는 보통 은퇴 전 소득의 65~75%를 노후 생활비로 확보하라고 한다.

일례로 일을 계속하고 있는 60대 이상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살펴보면, 저축과 보험료 납입까지 포함한 총 지출액은 소득 대비 82%를 차지한다. 저축과 보험료를 제외하고 의식주비, 교통·통신비, 사회보험료처럼 당장 생활하는 데 지출한 비용은 소득 대비 65%를 차지했다. 만약 이 가구가 당장 은퇴하고 더 이상 저추가지 않는다면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액은 소득 대비 65%가 된다.

이 같은 ‘소득 대비 65~75% 법칙’을 따르는 것은 비교적 쉽게 은퇴준비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노후 생활에 대한 개인의 사정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다. 결국 노후 생활비는 스스로 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다면 노후생활비를 정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

본격적인 은퇴준비를 시작하려면 은퇴할 때 얼마나 가져야 할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장 얼마씩, 얼마동안 저축할지 구체적인 실행에 옮길 수 있기 때문이다. 목표 은퇴자금은 오랜 준비기간 중 ‘내가 얼마나 준비됐는가’를 중간점검 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목표은퇴자금을 구할 때는 먼저 물가상승률과 은퇴자산의 예상수익률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물가가 오르면 생활비도 늘어나는 만큼 은퇴자금도 덩달아 커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은퇴자산의 예상 수익률을 고려하지 않으면 목표 은퇴자금을 지나치게 크게 설정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200% 활용하자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성인(만 18세~60세)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연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2200만명에 달하며 매월 연금을 받는 사람은 약 460만명이다. 특히 월 1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은 20만명이 넘는다.

지난해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월평균 91만원의 국민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국민연금 월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지 30년 만의 일이다. 월 200만원은 이자수익으로 치면 연 2%의 이율의 예금에 12억원을 넣어둔 셈이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성인(만 18세~60세)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가장 기초적인 연금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2200만명에 달하며 매월 연금을 받는 사람은 약 460만명이다.

노후준비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여러 장점을 가진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늘어나며 가입자인 내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가족에게 지급되기도 한다. 금융상품으로 생각하면 국민연금은 내는 보험료에 비해 연금을 더 받아 연 5%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는 것과도 같다.

국민연금을 더 받겠다고 무턱대고 보험료를 많이 낼 수는 없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신고된 소득의 9%이고, 매월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월 43만7400원, 2019년 7월~2020년 6월 기준)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연금을 늘리는 방법은 보통 과거 내지 못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서 가입 기간을 연장한다거나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는 것이다.

가입대상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전업주부나 학생처럼 소득이 없더라도 임의가입을 통해 얼마든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시 보험료는 최소 9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 60세가 넘은 경우에도 보험료를 계속 납입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하며 65세가 될 때까지 최장 5년 동안 보험료를 더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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