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가끔 보험설계사를 시작했다는 지인들의 연락이 온다. 좋은 보험이 있다며 가입해 달라는데 정말인지 모르겠다. 받는 월급은 뻔한데, 관계 때문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든다. 나의 '재무설계'에 도움이 되는 보험인지 알아보고 싶다. 그런데 시간이 없다.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차량을 구입하면 의무로 가입하는 게 자동차보험이다. 지인을 통해 혹은 보험료가 저렴한 온라인·모바일로 가입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지인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 설계사가 짜온 가입설계서를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서명하게 된다.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가입해도 마찬가지다. 보험료와 보장 범위를 어느정도 설계해야 할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담보들이 교통사고가 났을 때 내 위험률을 낮춰줄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기에 앞서 자동차보험 담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은 대인I을 의무로 가입해야 한다. 본인의 과실로 난 사고에 상대방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경우에 대비한 것으로, 미가입 시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상한도는 사망 시 1억원, 후유장애 시 1억원, 부상 시 2000만원 등이다.

보상한도 1억원이 커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고 시 상대의 신체적 손해에 따른 민사합의금을 진행해 줘야 하는 단계도 생각해야 한다. 합의금을 계산할 때에는 상대방의 연봉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이다.

만약 대인1 보상한도가 부족하다면 대인II를 선택 가입하면 된다. 대인I의 한도를 초과한 부분을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5000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등의 가입할 수 있고, 무한으로 가입할 경우 사고 시 형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단, 음주·무면허는 예외다.

대물배상도 I, II로 구분된다. 대물배상은 타인의 차량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협을 때 보상하는 담보다. 1000만원~10억원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고, 1000만원까지는 의무보험이다.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기신체손해담보는 나의 과실로 운전자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부상 등급별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예를 들면 운전 중 스스로 전봇대에 부딪혀 다쳤거나 본인 과실이 더 큰 사고 시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이 담보가 있으면 설정한 만큼 치료비가 나온다. 보상 금액은 사망이나 휴유장애 시 15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1억원 중 선택할 수 있고, 부상 시 1500만원이 기본 지급되며, 3000만원도 선택가능하다.

자동차상해담보는 자기신체손해 담보보다 보상한도를 더 높여 보상 시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가입한 금액까지 보상되는 담보를 말한다. 줄여서 ‘자상’이라고 한다. 자손과 자상은 일반적으로 약 5~20만원의 보험료 차이가 있는 만큼 보상 차이도 있다. 운전이 미숙하거나 처음인 사람은 자동차상해담보 가입이 필요하다.

무보험상해담보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해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상대편 차량이 무보험이기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것을 대신하는 보상이다. 대인대상II, 자손이나 자상에 가입한 차량에 한해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여기서 무보험 차는 전담보 모두를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보험(대인I+대물 1000만원)만 가입한 차량을 말한다. 보상 범위는 ▲차량 운전 중 다른 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 ▲보행중 사고를 당한 경우 ▲남의 차를 타고 있던 중 다른 차에 사고를 당한 경우다.

도로 위에는 갈수록 외제차의 숫자가 많아지고 있다. 외제차와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 흔히 망했다는 표현을 쓴다. 보상을 해주는 데 있어 ‘억’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만일에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 담보별로 어느정도 필요한지 스스로 알아보고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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