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삼성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무더기 지적을 받았다.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포착됐고, 성과가 저조한 자회사에 자산을 몰아줬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경영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6건의 결과를 통보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금감원은 2015년 폐지된 종합검사를 부활시켜 지난해 삼성생명을 운영 상황을 살폈다. 검사 기간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다.

삼성생명은 검사 결과에서 ▲보험계약대출 안내 및 관리 강화 ▲자산운용 성과평가기준 등 자산운용체계 관리 강화 ▲손해사정자회사에 대한 위탁기준 관리 강화 ▲시장상황 변동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등 4건을 경영유의사항으로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대출정보를 신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의 대출 정보를 부정확하게 산출, 이자납입 예고 및 미납이자 등을 안내하는 절차를 생략했다고 지적했다.

안내가 중단된 기간 중 보험계약대출이자 안내 누락으로 이자 미납이 발생할 수 있고,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이 보험계약대출한도(해약환급금)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해지로 인해 보장을 받을 수 없는 등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자산운용의 운용성과가 저조함에도 운용자산을 맡겨왔다는 점을 지적받기도 했다.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기평가 점수가 저조할 경우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해야 하지만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산군별 평가기준을 삼성자산운용에 유리하게 변경해 운영했다는 점이다.

금감원은 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생명손해사정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업무 관련 부문도 점검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삼성생명이 삼성생명손해사정에 위탁하는 업무 범위 기준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다고 판단했다. 보험금 사고조사 및 심사 업무를 위탁하면서 위탁계약 부속서에 위탁업무의 범위를 ‘보험금 간이심사 및 사고조사 업무’로 정하고 있으나 ‘간이심사 또는 사고조사’에 대한 명문화된 구체적 정의가 없이 위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삼성생명이 직접 처리해야할 보험금 사고 조사 및 심사 건을 수탁회사에 위탁함으로써 보험금 부지급에 대한 책임을 수탁회사에 전가하는 행위로 향후 보험금 지급여부 및 금액이 달라지는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우력가 있다.

또 삼성생명은 저금리 기조에 따른 재무건전성 분석결과와 대응방안 등을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개별리스크 한도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외에 개선사항으로 ▲중도보험금 지급 안내 운영 미흡 ▲금리인하요구권 심사제도 운영 미흡 ▲변액보험 보증비용 부과방식 불합리 ▲보험영업 관련 내부통제절차 미흡 ▲책임준비금 산출 및 적정성 평가 기준 불합리 ▲전산시스템 관련 내부통제 미흡 등 6건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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