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내일(26일)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 간에도 계좌이동 서비스(자동이체 출금계좌의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6일부터 은행권 및 제2금융권 상호간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가능해진다고 25일 밝혔다.

계좌이동서비스는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은행 계좌 상호간’ 또는 ‘제2금융권 계좌 상호간’(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포함, 증권사 제외) 이동만 가능했다. 은행 계좌를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거나, 제2금융권 계좌를 은행 계좌로 바꾸려면 소비자가 직접 자동이체 계좌를 일일이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현재 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 및 제2금융권 금융회사 전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을 포함한다. A금융회사 계좌를 B금융회사 계좌로 변경하려면, B금융회사에서 신청하면 되며 이용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금융당국은 계좌이동 서비스의 확대로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금융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카드사를 기존 전업카드사에서 카드업 겸영은행까지 포함한 전(全) 카드사로 확대하고 자동납부 조회가 가능한 가맹점에 도시가스회사, 보험회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라며 “카드 자동납부 해지 또는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카드이동서비스를 도입해 계좌 및 카드를 아우르는 자동이체 원스톱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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