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다음달부터 은행, 보험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저축은행법 등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사가 대출 계약 체결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을 경우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이 실행된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위는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요건도 명확히 했다.

먼저 개인이 금융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업, 승진,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이 금리인하 요구 대상이다. 개인이 아닌 자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등급이 상승하거나 재무상태가 개선돼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금리인하를 요구받은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사유를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요건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돼 금리인하요구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차주가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개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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