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역외보험 가입을 조심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이다.

금감원은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이 많아졌다며 역외보험 가입 시에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낟고 지난 24일 밝혔다.

역외보험 가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생명보험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에 한해서는 가입할 수 있다. 가입이 허용된 경우에도 우편, 전화, 모사전송,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한 방법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모집인을 통해서는 금지돼 있다.

이처럼 가입이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는 ‘역외보험’, ‘홍콩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외국보험회사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광고내용을 미리 신고하여야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역외보험은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도 크다. 금감원이 그동안 수집한 광고에는 보험업법에 의한 계약자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함에도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또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저렴한 보험료·고수익·피보험자 교체로 보장기간 연장·환차익 등 계약자를 오인케 하는 홍보가 이뤄지고 있었고, ‘연6~7%의 연복리 유배당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원, 총 인출금액 40억원’ 등의 장래 이익배당 등 기재가 금지된 사항이 기재되고 있었다.

이 외에도 환율변동 등으로 인한 불측의 손해 발생가능성이나 위험성 등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안내되지 않았다.

특히 약관, 증권 등이 영어로 기재돼 언어장벽으로 인해 구체적인 상품내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다. 이는 역외보험 권유자가 제공한 정보에만 의존해 역외보험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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