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모든 중소기업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를 기존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으며.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에게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기업에 대한 사후 경영자문도 허용한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 관련 규제도 완화됐다.

이에 따라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매매내역 등의 제출 의무와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 관련의무는 면제됐으며 비금융 자회사 소유는 허용한다.

금융위는 자산운용분야 역동성 강화를 위해 진입규제도 낮췄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영위는 별도 등록절차 없이 허용되며 전문사모운용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등록할 때 자기자본, 임원요건, 사회적 신용 등의 요건이 면제된다.

이외에도 자산운용분아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늘렸다. 은행창구의 펀드 판매직원의 경우 개인적으로 거래한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주기를 분기에서 연간으로 완화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자율규제로 운영 중인 펀드매니저 공시(인적사항, 운용중인 펀드 개수·수익률)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통해 펀드를 등록, 변경등록한 경우나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에 펀드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개선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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