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8월 27일 P2P금융업법 시행을 앞두고 P2P금융업 등록요건 및 절차를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설명회는 내달 1일 기존 연계대부업자 중 등록설명회 참석을 이미 신청한 회사와 신설회사 또는 향후 P2P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로 구분해 2회 진행한다.

설명회는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되며, 2회차 설명회 참석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성명, 소속(회사명 등), 휴대폰 연락처를 등록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P2P금융업법 상 등록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업체의 등록요건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희망하는 회사는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령이 정한 등록요건을 갖춰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심사가 완료된 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을 영위할 수 있다.

기존 대부업법 등록 등을 통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에 준하는 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자는 내년 8월 26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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