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총수 일가 지분이 많은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차 고발을 피했다. 미래에셋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잠정 연기했던 발행어음 인가 사업 재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7일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가 결정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은 검찰 고발보다는 낮은 단계다.

공정위는 미래에셋 11개 계열사들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뿐 아니라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하고, 명절선물을 구매하는 등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고 봤다. 다만 계열사들이 미래에셋컨설팅에 투자 기업관련 일감을 맡기는 과정에서 박현주 회장의 구체적인 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해 검찰 고발로 이어지지 못했다.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결정에 따라 미래에셋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등 신사업 진출을 위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리스크를 덜게 됐다.

미래에셋대우의 자기자본은 9조원대로 발행어음(자기자본 4조원) 및 종합투자계좌(IMA, 자기자본 8조원) 업무 인가 요건을 모두 갖췄다. 하지만 미래에셋그룹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해 2017년부터 추진해 온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연기된 상황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감원 등의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보류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박 회장의 대주주 적격성 논란을 이유로 발행어음 사업 인가에 대한 심사가 중단된 바 있다.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으로 금융당국의 인가 심사 중단 사유가 해소되면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가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는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사업에 진출할 경우 시장이 재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발행어음을 진행하고 있는 초대형 IB(투자회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3곳으로, 시장 규모는 16조원 수준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결론이 나왔으므로 미래에셋대우는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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