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도입 예정이었던 중고차 의무보험(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의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보험개발원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능점검사업자와 중고차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의무보험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손해보험사가 협의를 통해 할인·할증제도의 조기 도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고차 의무보험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성능점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한다. 해당 보험은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있어 중요한 판단자료로 사용되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발생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2017년 자동차관리법상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번 할인·할증제도의 도입에 따라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성능점검사업자는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 보험료 수준ㅇ인 3만9000원(국산·외산, 차종 등에 따라 차등)이 6월 이후 3만원대 초반으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6월 이후에는 최대 50%로 할인폭이 늘어나 보험료는 2만원대 초반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개발원은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성능점검 업무의 질적 개선이 촉진되고, 추가적 보험료 인하로 나타나는 선순환 구조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할인·할증제도 도입으로 할인 대상은 계약지의 대부분인 89.3%(142개 업체)며, 할증대상은 3.8%(6개 업체)에 블과해 전체 보험료 인하 효과는 22.2%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6월 도입된 중고차 의무보험은 올해 2월까지 5000건 이상의 보상처리를 이뤄는 등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국토부와 손보사는 협업을 통해 중고차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고처리를 표준화하는 등 소비자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요율 체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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