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인터넷 카페,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한 사설 FX(Foreign Exchange)마진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므로 소비자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FX마진 거래는 이종통화간의 환율변동에 의한 환위험 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거래로,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득한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투자가 가능하다. 기본 거래는 기준 통화* 10만 단위이며, 거래 단위당 1만달러(최소 약 1200만원)의 개시 증거금을 납입해야 한다.

인터넷에서 부담없는 재테크 수단으로 투자자를 유혹하는 FX렌트는 증권회사 FX마진 거래를 모방한 도박에 불과하다. 사설 FX마진 거래는 환율의 방향성(상승·하락)을 맞추면 대금이 정산되는 거래가 반복되는 초단기(5분 이하) 소액(1회 10만원 미만) 거래가 대부분이며, 정상 FX마진 거래인 것처럼 포장하기 위하여 FX마진 거래의 실제 내용을 기술하거나 외국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은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

올해 들어 금감원에 접수된 사설 FX마진 거래 피해제보 및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상담 건수는 총 158건으로 인터넷 카페, 유튜브, 페이스북 등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대학생, 직장인, 주부 등 광범위한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최근 사설 FX마진 거래 업체가 ‘도박공간개설죄’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해 거래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상품의 시세 챠트(환율, 금, 가상화폐 등)를 이용하여 짧은 시간내에 방향성을 맞추고 손익을 정산하는 거래는 대부분 게임 내지 도박에 가까움을 유의해야 한다.

환율 변동에 대한 위험 회피 또는 시세차익을 위하여 FX마진 거래에 투자 시에는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인가를 득한 제도권 금융회사(증권회사 등)를 이용해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며, 투자 피해 발생시 소비자보호 제도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FX마진 거래시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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