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 김 모씨는 2007년과 2009년에 롯데손보 보험에 가입했다. 2018년 9월 21일 경북 경주시에서 운전 중 교통사고로 뇌출혈 등의 증상을 보이며 4개월 동안 영남대학병원 등에서 총 164일간 입원, 수술,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 김 모씨는 2019년 8월 휴유장해 장해율 56%로 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롯데손보 자사 자문의가 장해율 16%라며 장해보험금을 깎아 자급했다. 이후 3차 병원인 영남대학교 병원에서 장해율 40%를 진단받아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아무런 근거 없이 소비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부인하며, 환자를 일면식도 않고 내놓은 회신문을 근거로 장해율 16%라며 보험금 지급을 재차 거부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일 롯데손해보험 등 손해보험사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를 부인하고 환자를 보지도 않고 불법적 자문소견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악행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롯데손보 이외의 상당수 보험사도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원명과 소견서를 발행한 의사의 이름도 없는 ‘자문소견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또 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면 회유해 민원 철회를 요구하거나 보험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 고발하는 등 소비자를 압박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소제기 후 의도대로 삭감 협상을 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깎고 줄이기 위해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를 합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자문의사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발표해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지만 정작 보험사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손해사정서 부인과 자문의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보험사는 선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금감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합리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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