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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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이봄 기자> IBK기업은행, NH농협카드에 이어 하나카드도 체크카드 발급시 고객에게 2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지속되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비용 절감이 절실해진 상황에서, 체크카드 발급수수료를 부과해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막고 체크카드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오는 7월 6일부터 체크카드 발급 시 수수료 2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대상은 개인 체크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으로 신규 발급 시에는 발급수수료가 면제되지만 도난,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거나 추가 발급 받는 경우에는 2000원이 부과된다. 결제일에 해당 결제계좌 잔액 부족으로 발급수수료가 출금되지 않으면, 다음번 결제일에 밀출금된 발급수수료의 차액이 빠져나가는 구조다.

지역화폐 및 바우처 기능이 있는 체크카드는 발급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분증, 학생증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는 최초 1회 발급 시에만 발급수수료가 면제된다.

하나카드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발급한 체크카드로 발급월 다음달 말일까지 1만원 이상 이용 시 발급수수료의 100%를 돌려줄 예정이다.

전업계 카드사(신한‧KB국민‧삼성‧현대‧우리‧하나‧롯데‧비씨) 중 체크카드 발급시 발급수수료를 부과하는 곳은 하나카드가 유일하다. 그동안 농협은행과 기업은행만이 체크카드 재발급 시 각각 1000원, 2000원을 발급수수료 명목으로 받고 있었다.

통상 체크카드 발급 시에는 카드 플레이트 제작비용, IC칩 부착 비용 등 2000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다. 카드사들은 체크카드 발급 고객 대신 해당 비용을 부담해왔지만, 지속되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체크카드에 발급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카드사 입장에서는 무분별한 카드 발급을 억제해 카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하나카드의 경우 지난 1분기 기준 체크카드 발급수가 1029억4000건에 달하지만 이용금액은 2조9887억원 수준이다. 이미 체크카드 발급수수료 부과를 마친 기업은행(863억8000건, 3조6619억원)과 비교해보면 발급수는 많은 반면 이용금액은 적다. 즉, 체크카드 발급수수료를 부과하면 카드발급 비용은 줄이고, 기존에 발급한 체크카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셈이다.

카드 고객들은 하나카드의 체크카드 발급수수료 부과 결정이 다른 카드사까지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현재 체크카드 고객에게 발급수수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다른 카드사는 없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용 및 체크카드에 IC칩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체크카드 발급 시 발행하는 비용도 늘었다”며 “체크카드 발급수수료를 부과하면 무분별한 카드 재발급, 신청을 막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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