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촉발된 위기 파급 최소화를 위해 긴급 유동성 공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2020년도 3차 추경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오늘(3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 예정인 제3차 추경예산안 중 금융위 관련 사업은 총 4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먼저 매출감소 등 유동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2단계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이 4600억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대출금리는 3~4%, 한도는 1000만원이다. 신보는 480억원을 출연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서는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통해 15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보의 특례보증 프로그램 등 5조4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한은·산은 간 역할분담을 통해 저신용등급 포함 회사채‧CP‧단기사채를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SPV)를 조속히 설립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 출자를 마중물로 해 증시안정펀드(최대 10조7000억원),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를 차질없이 운영할 계획이다.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정책서민금융 1100억원을 추가 공급하며,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한 보증도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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