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세이 편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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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스쿨존 사고에 한해 기존 운전자보험 가입 고객에게 6주 미만 보험금 지급 사유를 소급적용한다. 배타적사용권 침해 논란이 있었던 DB손보와 삼성화재 간 갈등이 해소되면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거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과 메리츠화재는 스쿨존 사고에 대해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보장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KB손보는 6주 미만 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장한다.

소급적용 대상 계약은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이며, 올해 3월 25일 이후 보험금 청구건부터 보장해준다.

보험금 지급 사유는 스쿨존 내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하며, 보상한도는 500만원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보장 공백이 발생하면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적용하는 것“이라며 ”스쿨존 사고에 대한 6주 미만 보장은 보험금 청구 건수도 많지 않아 단순한 소비자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손보사들이 운전자보험에 6주 미만 보장을 소급적용을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삼성화재와 DB손보의 갈등 해소가 있다.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DB손보는 형사합의금 지원 범위를 그간 보장하지 않던 6주 미만 진단 사고까지 확대했고, 손보협회로부터 상품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3개월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았다. 배타적사용권은 일종의 보험업계 특허권으로 해당 기간만큼 단독 판매를 할 수 있다.

이에 삼성화재는 스콜존 사고에 대해서는 추가 보험료를 받지 않고 6주 미만 사고도 보장하겠다며 기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소급적용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놨다.

DB손보는 삼성화재의 약관 변경이 배타적사용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손보협회 상품심의위원회에 신고했다.

두 회사의 갈등이 심화되는 듯 했으나 운전자보험 판매 과열 양상이 민식이법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분위기를 감안해 한 발 물러서 합의하기로 했다. DB손보는 침해 신고를 철회하는 대신, 삼성화재는 한동안 6주 미만 스쿨존 사고 보장확대를 활용한 마케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화재와 DB손보의 배타적사용권 침해 논란이 끝난 직후 메리츠화재가 동참하면서 다른 손보사도 보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KB손보는 지난달 말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지원 벌금확장특약’을 신설해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시 벌금지원금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운전자보험 대신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기로 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화재와 DB손보 양사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경쟁사들도 고객 서비스 확대 및 마케팅을 위해 동참한 것 같다”며 “경쟁사들이 보장을 확대하면서 다른 손보사들도 소급적용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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