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카드사로부터 주말대출을 받을 수 있다. 카드사의 주말대출을 이용하면 영세가맹점은 주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주말에도 매출대금을 일부 수령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금지급주기 단축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영세가맹점(연매출액 3억원 이하)이 주말(토·일요일)에도 카드매출대금 일부를 지급받아 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해석을 변경했다고 3일 밝혔다.

카드사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전체의 83.2%)에 대해 카드 결제 후 2영업일 내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주말, 공휴일과 같은 카드사 비영업일에는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일부 영세가맹점의 경우 카드매출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주말·공휴일 중 원재료비 등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카드매출채권에 상당하는 자금을 고금리로 차입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금융위의 법령해석 탓에 가맹점에 대한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이 금지돼 있다. 카드사에 카드매출채권 담보대출을 허용하는 경우, 카드사가 카드매출대금 지급을 지연함으로써 담보대출을 통한 이자수익을 더 받고자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금지급 주기를 단축하려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기존 법령해석을 변경해 카드승인액을 기초로 주말에 한정해 카드사의 영세가맹점에 대한 주말대출취급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말 대출은 목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발생한 카드승인액의 일부를 영세가맹점이 카드사에 대출 방식으로 신청해 주말 중 지급 받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에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차감하여 자동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카드사들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만 주말대출을 집행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대출신청일 기준 가맹점에 발생한 각 카드사의 승인액 일부다. 또한 카드사는 매주 신청 가능한 주말 대출을 개별 대출 건으로 취급할 경우, 가맹점의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1년간 1건의 대출로 취급할 수 있도록 상품을 설계하는 등 가맹점 보호조치 마련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주말대출 허용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주말 영업을 위한 원재료 구입비 등 운영자금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사도 카드론, 신용대출과 같은 다른 대추로가 달리 영세가맹점 지원이라는 취지를 감안해 가맹점들이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대출상품을 설계·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령해석 변경에 맞춰 카드사들은 주말대출 상품을 준비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연 5% 확정금리의 주말대출 상품을 3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3개월 이상 매출이 발생하고 신용도가 양호한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주말인 토요일, 일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그 주 목요일부터 신청 당일까지의 승인금액 합의 80%까지 대출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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