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이 낮아지면서 꼼꼼한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2019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었다면 오는 30일까지 계좌내역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 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신고대상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신고 시에는 차명계좌와 공동계좌의 경우 관련자 모두가 신고해야 한다. 차명계좌는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도 각 공동명의자 모두 신고의무가 있다. 주의할 점은 명의자와 실소유자, 각 공동명의자는 계좌잔액 전부를 각자 보유한 것으로 보고, 신고기준금액(5억원)이 넘는지를 계산해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해외사업장, 지점과 100% 해외현지법인 계좌도 신고대상이다. 또 조세조약 미체결국에 지분 100% 해외현지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도 자신이 보유한 것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있다. 지난해까지는 해외현지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100% 지분을 보유한 법인주주만 신고했지만, 올해부터는 100% 지분을 보유한 개인(거주자) 주주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선물·옵션, 비상장 주식도 계좌로 보유한다면 신고대상이 된다. 

만약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미신고와 과소 금액의 최대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의무 위반자는 위반금액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 이쏙, 미소명 시에는 미소명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벌금상당액을 부과하는 통고처분, 형사처벌을 받거나 신구의무 위반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대한 중요 자료를 제보하면 최고 2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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