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위원회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을 전후로 P2P 업체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검사를 강화한다. 사기·횡령 혐의 등은 수사기관에 통보·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한다.

금융위 4일 “오는 8월 27일 P2P법 시행을 앞두고 P2P 대출의 연체율 증가, 일부업체의 불건전·불법영업행위 사례 등을 고려해 P2P 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 없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을 지체하는 P2P 업체들에 대해 검사 역량을 집중하고, 미등록 업체들과의 거래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는 소비자경보 등을 발령할 예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부 업체는 허위 상품을 내세워 투자금을 모으고, 이를 타 대출 돌려막기 등에 임으로 쓰다 적발됐다. 또 부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과다한 리워드를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기준 P2P 대출 연체율은 16.6%로 지난해 말(11.4%) 이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금융위는 대출규모·연체율 및 경영현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하는 P2P 업체를 유의할 것을 주문했다. 또 소비자들이 상품의 구조 및 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화상품,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에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높은 수익률이나 리워드는 차입자의 이자율로 전가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규정을 위반한 불법 영업 업체일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자는 온투법이 시행된 이후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등을 통해 정식 온라인 P2P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실시하는 P2P 업체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검사를 강화하고 사기나 횡령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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