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세입자가 아파트 관리비로 화재보험료를 내고도 화재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이르면 8월부터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입차인(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화재보험 약관을 일부 개정한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아파트 세입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자주 대표 명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다. 단체화재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해 납부한다.

하지만 임차인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회사는 건물 소실액(피해액)을 소유자에게 보상한 후 임차인에게 다시 구상한다. 이에 임차인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보상은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대부분의 세입자가 관리비로 화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정착 화재 발생 시 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약관 규정을 문제 삼았다.

단체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로 구분된다. 이에 보험사는 대위권 (제3자가 법률적 지위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한다. 대법원 판례(2011다94141)를 보면 화재보험 계약의 피보험자는 아파트 등 보험목적물 소유자이며, 임차인은 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피보험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세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보험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약관상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세입자도 집주인처럼 화재보험 상 위험을 보장바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조항은 아파트 외에 사무실, 상가, 오피스텔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된 약관은 이르면 8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는 9월까지 각 손해보험사가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유하고 화재보험 표준약관도 병행할 것”이라며 “손해보험사의 개별약관 개정 전이라도 내달까지 보상 실무지침 등에 우선 반영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화재보험 가입 건수는 63만8000건이고, 이 중 아파트·연립 등 공동주택이 가입한 단체화재보험은 1만9000건이다. 아파트 단지별로 가입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보험가입 가구는 1000만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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