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에서 환전한 외화를 택배로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환전환 외화를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위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기재부는 고객이 은행·환전영업자 외의 금융회사, 항공사·면세점·택배 등 다양한 경로로 환전을 신청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은행이 택배업체, 항공사, 주차장 운영업체 등에 환전 사무를 위탁할 경우, 고객은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환전한 외화를 집에서 택배로 받거나 항공사 카운터나 면세점 주차장에서 찾을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수탁기관을 통한 환전 대금 전달은 1회 2000달러까지 가능하다. 고객은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지며, 은행·환전업자는 융·복합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 등 새로운 영업기회를 창출하고 소상공인 등 수탁기관의 수익 증대도 기대된다.

자택 인근 금융회사, ATM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소액송금서비스 이용(송금신청, 대금입금·수령)도 허용된다. ATM에 원화를 입금하면 ATM 업체가 이를 소액송금업자에 보내고, 소액송금업자가 해외로 송금을 완료하는 구조다. 정부는 송금사무 전반의 위‧수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소액송금업자는 고객이 송금을 원하는 국가에 협력업체가 없더라도 외국 송금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국내 다른 소액송금업자의 네트워크를 빌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송금·환전 서비스의 외국환거래법령상 규제 해당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시 업계전반에 걸쳐 규제를 면제하는 신(新)사업 규제 신속 확인·면제 제도도 도입할 계획이다.

증권사의 외국인 증권투자자금 환전 서비스도 활성화된다. 그동안 국내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주로 본인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서 투자금을 환전했다면, 앞으로는 은행 대신 증권사를 통해 환전하는 '제3자 환전'이 가능하다. 또한 증권사가 PG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결제대금 환전서비스까지 일괄해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같은 규제 개혁에 핀테크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핀테크 업계는 이번 혁신방안이 다양한 핀테크 사업자들이 혁신적인 외환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낮춰주고, 그동안 소액해외송금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외환전문인력 운용에 관한 부분을 해결하는 등 외환 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함께 앞으로 핀테크의 서비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류영준 핀테크산업협회장은 “비대면의 확산은 본격적인 핀테크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며, 이번 혁신방안으로 핀테크 기업들의 혁신적인 서비스가 늘고, 외환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되면, 이로써 수수료 인하 및 서비스 이용 편의 등이 향상될 것”이라며 “정부의 규제완화, 제도개선의 노력에 부응하기 위해 핀테크산업협회 회원사 모두가 금융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해 힘쓸 것이며, 핀테크업권 뿐 아니라 전통 금융과의 호혜적인 발전방안을 구상하고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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