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그룹 감독 법제화에 착수했다. 금융그룹은 자본적정성 등이 기준 미달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지난 7일 비지주금융그룹 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중 비(比)지주 금융그룹을 감독하려고 그동안 적용했던 모범규준을 넘어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제정안에 의하면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의 복합금융그룹 가운데 금융지주와 국책은행 등을 뺀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한다. 삼성·한화·교보·미래에셋·DB·현대차 등 6개 금융그룹이 대상이다.

금융그룹은 대표회사로 선정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그룹 위험 관리 정책을 마련하고 그룹내부통제 관리기구와 위험 관리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또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그룹 수준의 자본적정성도 점검·평가할 수 있다.

금융그룹은 내부거래나 위험집중이 금융그룹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나 계열사로부터의 위험 전이 가능성 등 그룹 차원의 위험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자본도 적립해야 한다.

특히 금융그룹의 대표회사는 그룹 차원의 자본적정성 현황과 위험 요인 등을 금융위에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그룹의 자본적정성 비율이나 위험관리실태 평가 결과, 재무상태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경영개선계획 제출·이행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총량 측면에서 금융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 개선을 주문하고, 금융그룹이 증자나 위험자산 처분, 내부거래 축소 등 구체적인 방안을 택하는 방식이다.

금융지주처럼 복합금융그룹도 소속 금융사 간 금융 거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공동 광고와 시설 공동사용도 허용된다.

다만 그룹내 금융사와 비금융사 간 임원겸직·이동 제한, 비금융사 주식취득 한도, 금융당국의 비금융사에 대한 직접적 자료요구권, 대주주 주식처분 명령 등의 규제는 제정안에서 빠졌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규제·법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등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을 추진·마련하겠다”며 “9월 국회 제출 후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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