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대한데일리=이봄 기자> 앞으로 여전사는 중고차 대출 시 차랑가격의 110%까지만 대출해 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10곳과 함께 과다대출 및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금감원은 먼저 중고차 대출한도(중고차 구입비용+부대비용)를 시세의 110% 이내에서 여전사별로 자율 설정하기로 했다. 옵션, 튜닝 등 중고차 개별 특성을 반영해 시세의 110% 이상으로 대출을 취급할 경우 중고차 실사와 같은 별도 내부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과다대출 방지를 위해 검증시스템도 구축한다. 여전사는 자체 활용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소 분기 1회 이상 업데이트 해 최신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 자체 중고차 시세 정보를 최근 실거래가와 비교해 적정성 검증도 받아야 하며 중고차 매매계약서를 징구해 대출금액의 적정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중개수수료 지급 관행도 개선한다.

그동안 여전사는 중고차 대출을 중개한 모집인에게 직접수수료 이외에 일정 기간의 중개 실적에 연동해 지급하는 간접수수료도 추가로 지급해왔다. 이에 여전사는 대출모집인에게 수수료 지급 시 법정 상한을 준수해야 하지만 판촉비 등 간접수수료를 대출 실적에 연동하는 등 우회지원해 법정 상한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같은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금감원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직·간접을 포함한 중개수수료 상환 초과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계획이다. 우회지원 방지를 위해 중고차 대출과 관련성, 대가성이 있는 비용은 중개수수료에 반드시 포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중개수수료에 포함시켜야 할 우회지원 사례를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수수료 안분 및 계산 방법 등을 상세히 제공할 방침이다.

업무위탁계약서 표준화도 추진한다.

여전사의 모집인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여전사 주관 불완전판매 예방 교욱에 모집인 참가가 의무화된다. 또한 여전사와 모집인이 대부업법상 중개수수료를 수수하도록 명시했으며 여전사와 모집인간의 업무위탁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주요 사항도 규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중고차 대출의 취급 세부 내역에 대한 고객 확인 및 안내 절차 개선하고 고객 본인 외 계좌로 대출금 입금 시 문자알림 서비스도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취급 절차를 개선해 건전한 영업 관행 및 모집 질서 정착을 도모할 것”이라며 “과다대출, 대출사기,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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