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데일리=염희선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출 2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총 1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신청자 35만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오후 6시 기준, 신청자는 총 46만명이며, 1차 적격자 9000명에 대한 지급에 이어 금일부터 적격자에 대해 2차 지급을 순차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현재, 자영업자의 높은 관심은 물론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그 까닭을 ‘무서류’, ‘무방문’의 간편한 절차로 분석하고 있다. 

또 빠른 심사와 지급은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자영업자의 제출 서류가 아닌, 서울지방국세청, 건강보험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카드3사(신한·BC·KB국민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한 덕분이라고 했다.

실제로 ▴서울신용보증재단 데이터 109만 ▴건강보험공단 데이터 43만 ▴운수사업자 데이터 11만건 ▴카드사 결제 내역 60만건 등 총 244만 건의 데이터를 활용해 심사를 진행했으며 신청완료 및 심사결과에 대한 SMS도 46만여 건 발송했다.

또한 저리대출이 아닌 현금지급 특성상 자영업자들의 관심도 많았는데, 해당부서 전화문의 5549건, 응답소 민원(온라인) 545건을 비롯해 120다산콜을 통해서도 7만명이 넘는 자영업자가 상담을 받았다.

서울시는 신용불량자가 됐거나, 폐업 후 영업 재개 등으로 6개월 이상의 업력을 충족하지 못한 자영업자 등 현재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요건에 미치지 못해 자금 지원받지 못하는 자영업자에 대한 요건도 완화했다.

먼저 통장을 압류당한 자영업자는 ▴타인명의계좌 이용신청서 ▴본인계좌 이용동의·확약서 ▴가족관계증명서(신청서 본인 기준으로 발급) ▴신용불량자 증명 서류(법원 결정문,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 등 압류기관이 발행한 압류추심명령문 등)를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추가로 제출하면 배우자·부모·자녀 명의 계좌로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 사망 후 가족이 영업을 승계하여 업력이 부족한 경우, 자치구에 이의신청해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폐업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자치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적격자일 경우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온라인접수는 오는 30일까지 ‘자영업자 생존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방문접수는 이번 달 15일부터 3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우리은행 지점(출장소 제외)이나 구청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시에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만 내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하기 어려울 때는 위임장을 지참해 대리신청도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제출서류 없이 간단한 본인인증과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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